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미국 등 40개국 65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4·15총선에 참여 의사를 밝힌 재외국민 17만1000명 중 47%가량인 약 8만500명의 현지 투표가 불가능해졌다.
선관위는 해당 국가에서 외출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직항 노선 중지로 투표함의 국내 회송 등 선거 사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독일 등지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독일은 16개 연방 주(州)에서 바이에른주를 제외하고는 외출 제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현지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선거법에 따르면 투표함의 국내 회송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관에서 직접 개표할 수도 있다. 재외투표일은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다. 각국의 사정을 세밀히 따져 최대한 가능한 쪽으로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유권자를 위해서는 사전투표일인 다음 달 10일과 11일 해당 시설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그러나 다음 달 2일부터 14일까지 자가 격리에 들어갈 해외 입국자나 국내 확진자 접촉자 등 수만 명은 자가 격리 기간이 2주간인 데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도 끝나 투표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 선거 당일 자가 격리 상태에 있을 유권자에게 미리 특별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