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정당-비례당 관련 질의 답변… 공동회의-정책연대는 가능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440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母)정당과 위성정당 등 2개의 정당이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30일 밝혔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후보자만 낸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만 낸 정당이 공동으로 선대위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정당 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답했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다른 정당의 선대위에서 직책을 맡아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일부터 공동 선대위 회의를 열기로 한 것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정책 연대 협약식을 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