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 지원방안 확정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 가능… 건설 일용직 근로자엔 무이자 대출 하위 40% 건보료 석달간 30% 감면, 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다음 달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자, 골프장 캐디 같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도 월 50만 원씩 두 달까지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30일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생계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못 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타격을 많이 입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중위소득 75% 이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균 65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된다.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으로 4인 가구 기준 약 475만 원이다. 중위소득의 75% 이하면 저소득층으로 분류한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 또는 감면해주는 방안도 내놨다. 이미 이달치를 납부했으면 다음 달 납부액에 감면액 등이 반영된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액 기준 하위 40%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월 30%씩 보험료를 깎아준다. 하위 20%까지만 감면해주던 것을 하위 40%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 2만 원, 지역가입자는 월 6000원 정도를 감면받게 된다.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6개월간 월 보험료를 30%씩 깎아준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신청한 사업주에 한해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해준다. 단 국민연금은 지난해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월 소득보다 소득이 줄었을 때,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송혜미 1am@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