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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 지급

입력 | 2020-03-31 03:00:00

정부, 취약계층 지원방안 확정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 가능… 건설 일용직 근로자엔 무이자 대출
하위 40% 건보료 석달간 30% 감면, 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다음 달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자, 골프장 캐디 같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도 월 50만 원씩 두 달까지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30일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생계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못 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타격을 많이 입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중위소득 75% 이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균 65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된다.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으로 4인 가구 기준 약 475만 원이다. 중위소득의 75% 이하면 저소득층으로 분류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사 중단 등으로 피해를 본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다음 달 중순부터 최대 200만 원의 무이자 생활안정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 지난달 27일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되며 생계가 곤란해진 노인에게는 1개월의 활동비 전액이 우선 지급된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 또는 감면해주는 방안도 내놨다. 이미 이달치를 납부했으면 다음 달 납부액에 감면액 등이 반영된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액 기준 하위 40%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월 30%씩 보험료를 깎아준다. 하위 20%까지만 감면해주던 것을 하위 40%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 2만 원, 지역가입자는 월 6000원 정도를 감면받게 된다.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6개월간 월 보험료를 30%씩 깎아준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신청한 사업주에 한해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해준다. 단 국민연금은 지난해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월 소득보다 소득이 줄었을 때,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6월 전기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 기한이 끝나면 전기료는 올해 말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이며, 저소득층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등이다.

송혜미 1am@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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