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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코로나19 비상방역체계 위반시 처벌…무조건 복종”

입력 | 2020-03-31 12:16:00

"비상방역체계 위반행위 법적 통제 중요"
구체적인 처벌 유형이나 수위는 안 밝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포한 비상방역체계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리경철 김일성종합대학 박사 부교수가 기고한 ‘비상방역체계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리 부교수는 기고문에서 “비상방역체계는 전염병으로 국가의 안전과 인민들의 생명, 사회경제생활에 위험이 조성됐을 때 전염병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도록 기구와 사업을 개편해 세운 제도와 질서”라고 정의했다.

그는 또 비상방역지휘체계는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가 방역 사업에 인적, 물적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한 체계이며 전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경우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가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리 부교수는 비상방역체계가 지휘체계, 사업체계, 행동질서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라의 모든 지역, 모든 단위는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지휘에 무조건 절대복종해야 하며 그 어떤 특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리 부교수는 비상방역체계 하에서 의심환자 격리·치료, 소독사업, 수질 검사, 국경 봉쇄, 외국 물자 검사·검역 등 사업을 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비상방역체계에는 이외에도 비상방역기간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외국인이 지켜야 할 행동질서와 비상방역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밝힌 내용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유형과 수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1월 말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고 국경을 봉쇄하는 등 초강력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행이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강원도 천내군 인민위원장을 출당하며 방역조치에 불응해 다중을 모아놓고 음주불량행위를 조장한 것이 사유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