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역체계 위반행위 법적 통제 중요" 구체적인 처벌 유형이나 수위는 안 밝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포한 비상방역체계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리경철 김일성종합대학 박사 부교수가 기고한 ‘비상방역체계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리 부교수는 기고문에서 “비상방역체계는 전염병으로 국가의 안전과 인민들의 생명, 사회경제생활에 위험이 조성됐을 때 전염병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도록 기구와 사업을 개편해 세운 제도와 질서”라고 정의했다.
리 부교수는 비상방역체계가 지휘체계, 사업체계, 행동질서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라의 모든 지역, 모든 단위는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지휘에 무조건 절대복종해야 하며 그 어떤 특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리 부교수는 비상방역체계 하에서 의심환자 격리·치료, 소독사업, 수질 검사, 국경 봉쇄, 외국 물자 검사·검역 등 사업을 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비상방역체계에는 이외에도 비상방역기간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외국인이 지켜야 할 행동질서와 비상방역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밝힌 내용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유형과 수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북한은 최근 강원도 천내군 인민위원장을 출당하며 방역조치에 불응해 다중을 모아놓고 음주불량행위를 조장한 것이 사유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