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사용하도록 시행령 개정 목적예비비로 마스크 업체 고용 보조금 지원 靑 "마스크 생산업체 부담 완화하기 위한 차원"
다양한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는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5일 만에 관련 법안이 공포됐다.
이번 공포안은 지난해 3월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의 후속 조치로, 택시만 영업이 가능했던 운송 가맹사업 시장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여객운송사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당 법안 공포로 ▲플랫폼 운송사업(사업자들이 플랫폼을 직접 개발해 운영하는 운송 서비스) ▲플랫폼 가맹택시사업(플랫폼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플랫폼 중개사업(단순 호출방식을 넘어 애플리케이션 등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자와 차량을 연결하는 서비스) 등이 가능해진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60건, ‘전시 재정·경제에 관한 임시특례법’ 등 전시법령안 1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됐다.
전시법령안 11건은 올해 을지태극연습에 앞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부는 그동안 매년 을지태극연습 이전에 전시법령안 중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을지태극연습 시 이를 반영해 훈련해왔다. 유사시 즉각 공포·시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마련해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재가 대기 상태로 보관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재난을 관리하는 데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또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지원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16억7800만 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지출키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윤 부대변인은 “공적판매처 80% 이상 출고의무 부과 등에 따른 마스크 생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