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가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50대를 고발했다.
목포시는 자가격리 중이던 A씨(58)가 지난 30일 자택을 벗어나 공원을 돌아다니는 등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됐다. A씨의 자가격리 기간은 오는 4월 7일까지다.
A씨는 이날 점심식사 후 답답한 마음에 오후 1시부터 3시30분까지 집 근처 공원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시 관계자는 “A씨는 공원에서 접촉한 사람이 없고, 별도의 증상도 없는 상태인데다 수칙위반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의무위반이 명확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음달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