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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무단외출한 강남구민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모씨(30)를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강남구청은 강씨가 무단으로 2차례 외출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씨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씨는 한 차례 무단외출을 한 사실이 구청에 의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단 외출을 해 구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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