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n번방 모방 19세 ‘로리대장태범’,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입력 | 2020-03-31 18:12:00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을 모방해 ‘제2의 n번방’을 운영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이 3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로리대장태범이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졌던 배모 군(19)은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재판에서 공범 류모 씨(20)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배 군은 앳된 모습의 고교생이었다.

변호인 측은 재판에서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배 군도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들을 포함한 일당 5명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개월 동안 여중생 등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한 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피싱사이트로 유인했고 소셜미디어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해 신상정보를 파악한 뒤 협박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닉네임 ‘갓갓’이 잠적하자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기로 하고 ‘프로젝트 N’이라는 명칭을 붙여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로리대장태범과 서머스비, 윤호TM 등의 닉네임을 각각 사용했다.

검찰은 배 군 등의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고, 증거 조사를 위해 재판은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일당 가운데 김모, 백모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이날 재판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1일 오전 11시 1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춘천=이인모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