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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쓰레기산’ 방치한 전 업체대표 부부 징역형

입력 | 2020-03-31 18:19:00

전 업체대표 부부에 징역 3~5년 선고
추징금도 각각 13억8000만 원씩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 17만3000여t을 반입해 무단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체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판사 고종완)은 31일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3억8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부인 B(51)씨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배후에서 사기 대출 등 범죄 수익 은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54)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폐기물 운반업자 D(42)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폐기물 운반업자 및 현 한국환경산업개발 대표 등 8명에 대해서는 3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t당 10만 원의 처리대금을 받고 허용량 1020t의 170배에 달하는 17만2000t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 등은 서울, 경기, 경북,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폐기물을 받아 A씨 부부가 운영하는 의성군 단밀면 폐기물처리업체로 폐기물을 옮겼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로 ㈜한국환경산업개발의 폐기물처리 수익금 28억 원을 횡령했다.

또 이를 숨기기 위해 공급가액 6억7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도 발급했다.

검찰은 당시 A씨 부부가 얻은 범죄수익금 28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이들이 다른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공장과 토지, 기계, 주식 등에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했다.

 [의성=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