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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40대 남편에 사형 구형

입력 | 2020-03-31 18:50:00


아내와 여섯 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 씨(42)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씨는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범행 후에는 아무렇지 않게 범행을 은폐하고 경마를 하고, 영화를 다운받아 봤다”며 “수많은 증거에도 궁색한 변명만으로 반성과 참회, 미안함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에게 더는 인간다움을 찾아볼 수 없고, 인면수심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게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행위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조 씨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동기가 전혀 없다. 사망 추정 시간과 조 씨가 범인이라는 직접적 증거 역시 모두 부족하고 범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라고, 진범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씨 역시 눈물을 흘리며 “저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다.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아빠다.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 씨(42)와 아들 B 군(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장에는 범행 도구나 폐쇄회로(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토대로 조 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위 내용물로 사망 시간을 추정했을 때 조 씨가 집에 있을 당시 범행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 씨의 노트북을 포렌식한 결과 사건 발생 전후로 ‘진범’, ‘재심’ 등 살인 범죄와 관련된 영화 등을 다운받아 시청한 기록이 있다며, 이는 조 씨가 수사에 대비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씨 측은 “집에서 나올 때 아내와 아이가 모두 살아있었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조 씨의 1심 형을 선고할 예정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