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드디스크-휴대전화 등 확보 주가 띄워 차익 봤는지 집중 조사… 투자금 빼돌린 혐의 관계자 4명 영장 라임 검사 무마의혹 前 靑행정관, 동생이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펀드 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자율주행차 관련 업체들을 최근 잇달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금이 ‘테마주’ 주가 조작이나 기업 사냥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투자받은 돈을 다른 업체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자율주행차 업체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라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달 27일 경기 화성에 있는 ‘디에이테크놀로지’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회사 경영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앞서 2월 중순에는 울산에 있는 ‘에스모’와 전북 익산에 있는 ‘에스모머티리얼즈’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이들 회사는 모두 자율주행차 부품 등을 만드는 업체인데, 라임은 세 회사에 100억∼225억 원을 각각 투자했다.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라임으로부터 225억 원을 투자받았다. 그런데 에스모는 투자받은 돈 대부분을 회사 경영에 투입하지 않고 다른 회사 지분을 사들이는 데 썼다. 에스모는 225억 원 중 10억 원만 경영 자금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디에이테크놀로지 지분을 매입하는 데 썼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또 에스모로부터 들어온 돈으로 비상장 버스회사 ‘위즈돔’ 주식을 사들였다.
경찰은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 씨(58)를 지난달 30일 체포했다. 김 씨는 라임의 ‘전주(錢住)’로 알려진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46·수배 중)과 함께 버스회사 수원여객 회삿돈 16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했었다.
청와대 행정관 파견 당시 라임에 대한 금융당국 검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 팀장 김모 씨의 동생이 2019년 7월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취임해 매달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고도예 yea@donga.com·김정훈·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