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관련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에 들어갔을 당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내부 1층에 대구시와 경찰이 확보한 물품이 쌓여 있다.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과 관련해 경찰이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방역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경고했다.
경찰청은 Δ격리장소 무단이탈 Δ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 행위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사법처리한다고 1일 밝혔다.
3월말까지 격리조치 위반자 중 45명을 수사 중이며, 그중 6명은 검찰에 기소 송치한 상태다. 경찰은 나머지 39명의 범행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또한 격리조치를 거부하면서 보건당국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불법행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적용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이런 강경 대응 재확인은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신자 등이 격리시설을 이탈하는 행위가 언론 등을 통해 재차 알려져 국민적 불안이 커진 탓이다. 실제로 지난 3월26일 충북 보은군 소재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20대 여성 신천지교육생이 시설을 벗어나 인근 주민과 접촉하는가 하면, 서울에서도 확진자 밀접접촉자가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이를 위반해 2회 무단이탈한 바도 있다.
광주에서는 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돼 있던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의사허락없이 도주했고, 인천에서도 3회에 걸쳐 무단이탈한 밀접접촉자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