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 속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함평경찰서는 1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초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진 틈을 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KF94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게시, 피해자 9명에게 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고 코로나19 시국에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 A씨를 구속한 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