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면세점 임대료, 대기업 20%↓
中企-소상공인 감면율 50%로 높여… 영화발전기금 부과금도 깎아주기로
휴대전화 대리점 등 통신 관련 소상공인에게 4200억 원이 긴급 지원된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항면세점도 최대 6개월간 임대료의 20%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1일 부처 합동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관광, 영화, 통신·방송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국내 통신3사들이 단말기 중소 유통점 약 2만6000곳과 관련 통신공사업체 630여 곳에 대해 4200억 원을 지원토록 협조를 구했다. 대리점 임대료·운영비 지원과 단말기 외상 구입에 따른 이자 상환 유예, 공사업체 대금 조기 지급 등이 포함된다.
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공항 면세점의 임대료 감면율은 기존 25%에서 50%로 늘어난다. 대기업도 임대료 20%를 새로 감면받는다.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롯데 신세계 신라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 32개사, 중소·소상공인 16개사에 최대 6개월간 총 1400억 원 규모의 임대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관광객이 줄면서 일부 휴업에 들어간 호텔업계에는 등급평가 등 품질이나 안전 관련 심사를 유예하고 심사 수수료를 깎아 준다.
코로나19로 20%가 휴업 중인 전국 영화관에는 연평균 540억 원 규모의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코로나19로 신작 개봉이 밀렸거나 작품 제작이 중단된 경우 개봉 마케팅비 및 제작비 일부를 지원한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지난달 공항면세점 매출이 전년 대비 10%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임대료는 그 매출액의 6배 수준”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신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