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출퇴근 시간대에만 서비스 가능

카풀 서비스 ‘풀러스’의 대표와 드라이버들이 정해진 시간 외 영업한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영우 풀러스 대표와 소속 드라이버 등 24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현행법상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한 시간대인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이 아닌 때 카풀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은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의 이재웅 대표는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다만 검찰의 항소로 2심 법정에 설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