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임차인 보호조항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담고 있다. 먼저 임차인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다. 즉 임차인이 건물 가압류나 경매 개시,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만일의 사태에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다면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는다. 설령 보증금 전부를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다. 서울이 9억 원 이하로 금액 기준이 높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6억9000만 원, 다른 광역시와 세종시는 5억4000만 원이다. 나머지 지역은 3억7000만 원이다.
그렇다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문구에 이어 예외 사유들이 나열돼 있다.
예외 사유는 임차인이 건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을 전대(轉貸)하는 등 임차인에게 잘못이 있거나, 철거나 재건축처럼 재계약 거절이 불가피한 경우로 나뉜다. 여기에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도 포함된다. 임차인이 3개월 치 월세가 밀렸다면 재개약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 재계약 시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월세가 3개월 이상 밀리면 안 된다. 만약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연체한 임차료를 미리 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피해가 심화되면서 임차료를 내기 어려운 임차인들이 어느 때보다 많아진 만큼 더욱 주의해야 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