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호칭 순화안 책 펴내
남편의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본인보다 나이가 어릴 경우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대신 ‘○○ 씨’라고 이름을 불러도 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 이름) 고모·삼촌’으로 부를 수도 있다. 국립국어원은 언어 예절 안내서인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를 펴냈다고 2일 밝혔다.
배우자의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으면 ‘동생님’으로 부를 수 있다. 남편의 누나가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 ‘누님’이라고 하거나 ‘○○(자녀 이름) 고모’라고 해도 된다. 남편의 형이 자신보다 나이가 적다면 결혼 전에는 ‘○○(자녀 이름) 큰삼촌’, 결혼 후에는 ‘○○(〃) 큰아버지’로 부른다. ‘형님’이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내의 남동생이 나이가 더 많으면 ‘처남님’, 여동생은 ‘처제님’으로 ‘님’을 붙이면 된다. 여동생의 남편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으면 ‘매부님’, ‘매제님’으로 부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나이와 서열이 역전된 경우 ‘동서님’, ‘조카님’이라고 하면 된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