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긴급재난지원금 누가 받나 Q&A
정부는 3일 건강보험료(건보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산정해 40만 원(1인 가구)∼100만 원(4인 가구 이상)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다만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이 나오지 않아 “나도 받을 수 있나”라는 궁금증에 정확한 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이날 발표된 기준을 바탕으로 누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Q&A로 풀어봤다.
―건보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를,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보면 나와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 접속하거나 콜센터(1577-1000)에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면 본인 이름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액과 지원액이 다른데,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가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수를 따진다. 이때 가족이란 민법상 개념, 즉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을 말한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촌이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과 살고 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계산한다. 또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를 분리해 등록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본다.”
―직장인 남성이다. 주부인 아내와 아들이 서울에 살고, 나는 직장 문제로 지방에 전입신고를 하고 혼자 산다. 이 경우 가족 수가 어떻게 계산되나.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등록돼 있다면 개별 가구로 보는 게 원칙이다. 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로 인정한다. 따로 살아도 동일 가구로 본다는 얘기다. 따라서 3인 가구에 해당한다. 건보료가 3인 가구 직장가입자 선정 기준인 19만5200원 이하라면 긴급재난지원금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외벌이로 직장을 다니는 가장이다. 지방에 홀로 사는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했는데 같은 가구에 포함되나.
―지방에서 혼자 자영업을 하고 아내는 전업주부다. 아직 직장이 없는 자녀가 서울에서 혼자 사는데 3인 가구에 해당하나.
“지역가입자라면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1인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달리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 자녀가 하숙을 하거나 해서 따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3인 가구로 묶인다. 반면 자녀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부부와 자녀의 가구가 분리된다.”
―자녀가 두 명인 엄마다. 이혼 후 전남편이 주소지를 옮겨 혼자 사는 경우엔 가구 수가 어떻게 되나.
“이혼 후라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가구가 된다. 따라서 혼자 사는 전남편은 1인 가구, 엄마와 두 자녀는 3인 가구가 된다.”
―부부와 두 자녀가 함께 사는 4인 가구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외벌이라면 한 사람의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4인 가구 지급 기준 이하인지만 따져 보면 된다. 맞벌이라면 부부의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더해야 한다. 부부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둘 다 직장가입자면 23만7652원, 둘 다 지역가입자라면 25만4909원, 각각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라면 24만2715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을 따져 보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언제쯤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송혜미 1am@donga.com·강동웅·사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