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금품수수시 가중처벌 등 조항 합헌 재확인…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 "금융 업무 다양화됐다"…반대 의견 내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다만 인용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 가까운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옛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5조 4항 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어 “금융회사 등 임직원에게는 공무원과 맞먹는 정도의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며 “이들의 수재 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관 5명은 위헌 의견을 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 이상에는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유남석 헌재소장 등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금융 산업의 발전 및 확대로 인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업무가 다양화됐다”며 “업무 중에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수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10년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양형 재량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