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위법’ 지적 보도에 반박 입장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악동 일대에서 거리 유세를 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0.4.5/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부모 묘소 불법 조성 의혹에 이어 조부 묘소도 불법으로 만들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일부 언론은 5일 이 위원장이 1998년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조부 묘소를 이전 조성하면서 영광군에 매장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장사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조부 묘는 1926년 주인 없는 땅에 조성했고 옮긴 적이 없다”며 “관련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그로부터 37년이 지나서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부의 묘를 모시고자 임야를 매입했다’고 2017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답변한 것은 이장을 했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나중에 땅주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나타나셨고 1998년 그 묘가 있는 땅을 사서 제대로 모시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 측은 “매묘법 시행일인 1962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묘지는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의 ‘2016년 장사업무 사례집’을 공개하기도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