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중대본, 자가격리 위반 137건 적발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은 거주지를 벗어나 공원으로 갈 때 모두 휴대전화를 집 안에 두고 나갔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군산시 공무원은 이들이 자가 격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자 거주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격리 위반을 확인했다. 군산시는 이들 3명의 자가 격리 위반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가 격리 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격리 위반 137건, 59건은 수사 중
경기 군포시에서는 자가 격리 대상인 50대 부부 가족 3명이 격리 기간에 다른 지역에 있는 미술관 인근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도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갔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A 씨(57) 부부는 딸과 함께 자가 격리 조치됐는데, A 씨 가족 3명은 자가 격리 기간에 경기 용인시의 한 미술관 인근을 다녀왔다.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경기 화성시에 있는 복권방 2곳을 찾기도 했다. A 씨는 자가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있던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틀 뒤인 3일에는 A 씨 부인(53)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딸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군포시는 A 씨 가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자가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고 회사로 출근했다가 회사 인근 음식점까지 들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고발당한 사례도 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거주하는 B 씨(64·여)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1일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B 씨는 2일 출근해 4시간가량 근무하다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들러 검사를 받았고 양성으로 나왔다. 강남구는 5일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에서도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대상이 된 50대 여성이 3일 오후 공원을 산책하다 합동점검반 단속에 적발됐다. 정부가 자가 격리자에 대한 불시 점검을 전국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한 데 따른 결정이다.
○ ‘대구로 봉사 간다’ 해놓고 해외여행 다녀와
평택시는 한의원 측이 발송한 문자가 ‘허위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4일 고발했다. 또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한의원 직원 중 1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직원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동선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진 lkj@donga.com / 군산=박영민 / 강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