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만18세 고3 유권자 5622명, 첫 투표권 행사 64개교 중 56%, 학생생활 규정으로 참정권 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만18세 새내기 유권자들의 참정권 교육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고3 유권자의 첫 투표 참여가 법적으로는 보장된 반면 학교규정으로 금지된 곳이 상당수에 달해 정치활동 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시교육청과 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 광주지역 선거인수는 120만7972명으로, 이 가운데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투표권을 얻은 만18세 선거인은 고3 5622명을 포함해 1만8342명에 이른다.
고3 유권자만 놓고 보면 전체 선거인의 0.46%, 만18세 선거인의 30.6%에 이른다.
이로써 투표권 행사에 대한 법적 보장은 이뤄졌으나, 정작 학내 규정상 금지된 곳이 많아 ‘법 따로 현실따라’라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모니터링 결과, 광주지역 전체 64개 고교 중 36개교(56.2%)가 학생생활규정에 정당 또는 정치 목적의 사회단체 가입 금지, 정치자금 기부 금지, 정치활동 시 징계성 사회봉사 명령 등의 ‘걸림돌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학교는 해당 학생을 ‘퇴학’ 처분토록 했다.
교육청의 참정권 보장 공문발송 이후 정치활동금지 조항을 삭제한 학교는 C고와 M고 등 단 2곳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제재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K고 등 일부 학교에서는 집회할 때 교장 승낙을 얻어야 하며, 교내 게시물을 부착할 경우에도 먼저 승인을 받는 등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됐고, 또 다른 일부 학교는 불온문서를 제작·게시·배포하거나 백지동맹을 주도·선동하면 징계하는 등 독재정권 시절에 만들어졌을 법한 조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청소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법안을 보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