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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비 140만원 못낸다” 입소 거부한 대만인 첫 강제추방

입력 | 2020-04-06 14:39:00

해외 입국자들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증가하고 있는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버스 탑승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한국에 입국한 후 격리시설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이 강제 출국 조치됐다. 입국 뒤 격리시설 입소 과정에서 외국인이 추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무는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대만 여성의 시설격리 비용 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출국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 대만인은 입국 당시에는 시설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했고, 입국 후 배정된 격리시설에 3일 도착했다. 그러나 입소 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법무부는 이 대만인을 격리시설에서 퇴소 조치한 후 5일 0시30분경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고, 같은날 오후 7시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격리 기간에 머물 곳이 없어 정부가 제공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하루 10만 원씩, 14일 13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입국 과정에서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은 총 11명이다. 이들은 모두 출국 조치 됐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일 전북 군산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5일 오후 3시경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약 3시간에 걸쳐 위반사실을 조사했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 및 처벌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조사 및 강제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들 외에도 최근 언론에서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수원시), 폴란드 2명(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완치돼 병원 격리가 해제된 이후 소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