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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웅동중 하도급 공사한거 맞다”…법정증언

입력 | 2020-04-06 15:13:00

고려종합건설 경리부장, 법정서 증언
"토목 공사랑 철근 콘크리트 공사해"
하도급 부인한 현장소장 증언과 반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웅동중학교의 이전 공사 과정에서 실제 하도급을 받은 것이 맞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하도급을 받은 적 없다고 한 기존의 현장소장 진술과 반대되는 증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조 전 장관의 부친 고(故) 조변현씨가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했던 임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고려종합건설은 1995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의 학교 이전 공사를 수주했고, 이를 동생 조씨가 대표로 있는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맡긴 바 있다.

하지만 이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터졌고 웅동학원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은 모두 부도가 났다. 검찰은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주 실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페이퍼컴퍼니’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임씨는 이날 법정에서 “내가 알기로는 고려시티개발에서 토목 공사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한 것으로 안다”며 “(시기는) 정확히 모르고 공사를 한 것은 맞다”고 증언했다.

이는 앞서 현장소장이었던 당시 고려종합건설 토목부장 김모씨가 조씨 재판에 나와 “하도급은 없었다”고 한 증언과 엇갈리는 진술이다. 만약 하도급이 없었다면 웅동학원에 대한 조씨 채권은 허위가 되지만, 임씨가 이날 법정에서 이를 뒤집는 진술을 한 것이다.

임씨는 공사 수주에 대해서는 현장소장보다는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임씨는 “소장은 하라고 하면 공사를 하는거지 계약이 어느 회사랑 된 것은 잘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씨는 고려종합건설의 부도 원인에 대해서도 “결론은 계속된 적자 누적”이라며 “종합건설업을 유지하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수주가 별로 없어 이익이 얼마 없고, 그게 수년간 이어져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조씨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앞두고 2017년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역시 무변론으로 학교 측이 패소해 1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이같은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