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출석 허가 취소
전 전 대통령에게 허가됐던 재판 불출석이 취소된 것은 재판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공판 절차 시작 후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판 절차를 갱신하고 피고인 인정신문을 다시 하도록 돼 있다. 인정신문은 피고인에게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묻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여서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한다. 2018년 5월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1일 재판에 한 차례 출석했고 두 달 뒤인 2019년 5월 이전 재판부로부터 불출석을 허가받았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인정신문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현행법을 따를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은)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어 재판에 계속 출석해야 한다면 불출석 허가를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불출석 허가가 취소된 만큼 27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는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불출석 허가를 다시 신청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