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조치 위반에 대해 대검찰청이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한다. 의도적·반복적으로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향후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지난 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디자이너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3월 확진자를 접촉해 자가격리치료 대상으로 통지받았음에도 4차례에 걸쳐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해 서울 서초구·서대문구·강남구·영등포구 등을 다닌 혐의를 받는다.
자가격리자 등의 격리 조치 위반 행위는 지난 5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개정에 따라 처벌이 강화됐다. 이전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일 해외입국자가 계속적·의도적으로 격리 조치에 불응해 감염병을 전파하는 등 정부의 방역 정책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경우 검역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향후에도 관련 사건 수사에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위반자의 동선을 철저히 규명하고, 모든 격리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긴 뒤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의 일탈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반복적으로 격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향후 대상자가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