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교체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7일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에서 하드디스크 3개와 컴퓨터를 빼내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숨겨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모펀드 비리 등 사건 증거를 은닉하기로 하고 김 씨에게 이를 지시했다고 봤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나 증거은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PB라는 직업과 VIP 고객이라는 정경심의 지위를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