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스카핀 677/1' 출간, 성삼제 검인정교과서협회 이사장 주장 학계도 인정 복기대 인하대 교수 "677-1호가 최종 결정 이 내용 따라야"
“4년 전 발견한 스카핀 677-1호는 일본이 아무리 뭐라 한들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못 박은 결정적 자료다.”
스카핀(SCAPIN·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s)은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을 의미한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이 1945년 9월 2일 항복 선언문에 서명한 날부터 1952년 4월 27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효되기 전날까지 일본을 통치한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일본 정부에 내린 지령이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1946년 1월 29일 스카핀 677호를 통해 독도를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다.
이는 48개국 연합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기록한 국제법적 공인 문서로 일컬어진다. 우리 정부가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근거로 내세우기도 한 문건이다.
일본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스카핀은 이를 발부한 군정이 끝남과 동시에 무효화됐다’고 반박한다. 무엇보다 군정에서 고려했던 모든 조치들은 최종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확정됐다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1951년 9월8일 체결됐다. 이 조약으로 스카핀이 무효화된 것이라면 당시 연합국 사령부에서 1951년 9월8일 이후 추가적인 스카핀을 발령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저자와 일부 학계에서는 스카핀 677-1호가 “정확하게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이후 발령된 것이기 때문에 연합국이 일본 영토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볼 수 있고 국제법을 근거로 하면 한국도 일본도 이 지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출간된 ‘독도와 스카핀 677/1’의 저자 성삼제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이사장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으로 퇴직 즈음인 4년 전 스카핀 677-1호를 발견했다.
당시에는 스카핀 677-1호를 그저 독도 영유권 분쟁에 중요 자료 중 하나로만 인식했으나 다방면으로 연구한 결과 한일 양국이 지닌 역사적, 지리적 자료들과 달리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성 이사장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는 스카핀 지령의 모든 내용이 유효하다고 한 조항이 있다. 일본이 당시 지령은 물론 자잘한 내용들도 수용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1945년 7월 미국, 영국, 중국의 연합국 정상들의 포츠담 선언 8조 ‘연합국은 일본의 영토를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 그리고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로 제한할 것이다’라는 내용과 스카핀 677-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까지 따져보면 적어도 제3국 국제 학자들이 볼 때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게 명확히 전달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성 이사장의 주장은 일부 학계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복기대 인하대 융합고고학과 교수는 뉴시스에 “지금 대부분이 독도 문제에 있어 스카핀 677호만 다룬다. 하지만 677-1호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후 추가된다”며 “677호만으로는 일본의 영토 제한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어느 국가에서건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북방 4개 섬과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못 박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복 교수는 “677-1호 이후로는 이 내용을 다룬 조항이 없다. 이게 마지막, 가장 최종 결정이니까 이 내용을 따라야 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독도와 스카핀 677/1’은 스카핀 677-1호의 내용과 발령 배경, 이보다 앞선 포츠담 선언은 물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등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을 바라보는 시각 등을 고루 담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