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이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국 정부에 냈는데도 국내 지방자치단체에 또 내야 하는 이중 과세 논란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기업들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 과세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 CJ그룹 등 기업들이 지방세법 등이 개정된 2014년부터 낸 법인지방소득세 중 외국 납부 세액분을 돌려받기 위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에 따른 후속 조치다(본보 4월 6일자 A6면 참조).
행안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동아일보 보도처럼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소득 부분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등) 이중 과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적절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