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4·15 투표] <5> 피지서 ‘가장 먼저 한표’ 김동현군
―“제가 투표한 재외투표지는 어떻게 한국으로 가나요.”
“재외투표지는 봉인 절차를 거친 후 선거일(15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항공편을 통해 보냅니다. 직항 노선이 없는 공관은 직항 노선이 있는 공관까지 공관 직원이 직접 운송한 후 보내기도 합니다. 선관위에 도착한 재외투표지는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의 확인을 거쳐 재외투표함에 투입된 뒤 보관하다가 선거일 오후 6시 이후 개표소로 옮겨 개표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또는 전쟁, 폭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지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시군구 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현지 개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지 개표도 국내와 동일하게 재외선관위원,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등을 구성해 진행합니다. 현지 개표 대상 공관은 11일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