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세대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의 총선 출마가 무산됐다. 당에서 제명이 된 후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은 무효가 된다.
김 후보는 제명 징계에 반발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