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까지 제출기한, 정 교수 측 병합신청 안해
법원 병합 않기로…검찰 "소송지연 목적 의심"
동양대 직원 증인신문…정 교수 통화녹음 나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 © News1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시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또다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결국 자신의 사건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이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조국 부부는 같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교수 측은 “지난 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병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에 “재판 병합 여부는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 측에서 결정해야하는 것이니 (사건은)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해 함께 재판을 넘겼다.
정 교수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두 사건은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맡게 됐다. 결과적으로 정 교수는 동시에 두 개 재판을 소화하는 동시에 조 전 장관과 함께 피고인석에 서게 될 입장에 놓였다.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와 관련해 병합 관련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정 교수와 충분히 상의해 기존 정 교수 사건과 같이 받고자 한다면 추후 병합신청서를 제출하되 심리 개시 전까지 밝혀달라”고 했다.
하지만 결론은 금세 내려지지 않았다. 정작 정 교수 측이 병합신청서 제출을 미루면서다. 급기야 법원이 ‘최후통첩’에 나서기도 했으나 정 교수 측은 끝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녹음파일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해 9월께 “인터넷으로 이미지를 구해와 엎어서 찍거나, 스캔·포토샵 같은 것으로 할 가능성은 없냐”고 물었고, 박씨는 “컬러 프린트로 나가는 건 절대 없다. 총무복지팀에서 직인관리하는 함에서 도장 꺼내 찍는다”고 답했다.
이에 정 교수는 “우리가 아는 그 인주가 맞느냐”며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그 인주가 번지는지 보라 했더니 안 번져서 물어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위조 표창장의 존재를 언급한 것으로 보고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