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블랙리스트 명단서 이름 찾을 수 없다"
인사상 불이익 조치 주장도 "업무역량 부족 탓"
이수진 "동작구민, 진실 알아…당선증 받은느낌"

나경원 서울 동작을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나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가 공직 선거 후보자로서 명백히 허위에 해당되는 내용의 주장을 반복함에 따라 선거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중대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나 의원은 이 후보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에서 ‘법관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스스로를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한 점 등에 대해 “법관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이 후보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며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또 나 의원은 이 후보자 본인이 부산과 울산소년재판부 분리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주장한 점도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동작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상대 후보가 국민을 속이고 선거를 어지럽히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이수진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날 이 후보는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상대후보께서 저를 고발하셨다”며 “선거운동 하느라고 바쁘실텐데 고소장 준비까지 하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우리 동작구민들이 진실을 다 알고 있다”며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은 느낌이다. 더욱 열심히 동작구민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