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뉴스1 © News1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48)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대표의 공판기일에서 조 전 대표에게 징역4년과 6억15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기업 임원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협력업체에 납품 대가로 뒷돈을 요구했다”며 “또 피고인이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들은 불법으로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 부회장(50)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부회장에 대해 “누나를 회사 사원으로 입사시킨다는 발생 자체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짧지 않은 기간 월급이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보다 실형 선고가 권고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지금 매우 참담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법리적 논쟁을 벌이고자 했지만 어찌 이게 불법이 아닐 수가 있겠냐는 생각에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죄를 인정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리석은 제 욕심과 생각으로 많은 분들을 고통받게 한 것을 너무 늦게 알았다”며 “앞으로 제가 어떤 기업인으로 기억될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원가량을 받고, 관계사 자금 2억6000여만원을 정기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지인의 매형 명의로 개설된 차명통장을 제공받는가 하면 하청업체나 관계사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해 고급주점 여종업원의 아버지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를 주점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조 부회장은 친누나가 미국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여원의 인건비를 지급(업무상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