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극장개봉 무산
곧바로 넷플릭스 개봉 노렸지만 법원 ‘상영금지’ 수용으로 좌절
VOD 동시개봉 나섰던 애니 ‘트롤’, 멀티플렉스 영화관들 상영 거부

영화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사인 콘텐츠판다가 지난달 말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콘텐츠판다와의 계약 해지 행위가 무효에 해당돼 효력을 정지한다”고 8일 결정했다. 아울러 리틀빅픽쳐스가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넷플릭스로 영화를 공개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화는 넷플릭스를 통해 190여 개국에 이달 10일 동시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에서만 공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다른 나라를 제외한 채 한국에서 공개할지는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윤성현 감독의 신작 ‘사냥의 시간’은 올해 2월 26일 국내에 개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극장 관객이 급감하자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고, 결국 한국 신작 영화로는 처음으로 극장 개봉을 건너뛰고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선택했다.
리틀빅픽쳐스는 “콘텐츠판다와 협상했고 천재지변 등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며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후 체결됐다”고 반박했다.

애니메이션 ‘트롤: 월드투어’. 유니버설픽처스 제공
통상 극장 개봉용 영화는 2∼3주간 극장 상영기간을 보장한 뒤 인터넷TV(IPTV) 등 부가 판권 시장에 공개된다. 코로나19 사태로 개봉 영화가 줄고 관객도 급감했지만 극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공개할 경우 극장 수입을 중심으로 수익이 배분되는 영화 생태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 극장은 넷플릭스 영화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다만 메가박스는 예정대로 29일 개봉할 예정이다. 메가박스는 멀티플렉스사 가운데 유일하게 넷플릭스 영화에 빗장을 풀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