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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제명’ 김대호, 선거운동 잠정 중단 “최고위에 예의 표시”

입력 | 2020-04-09 09:30:00

"법과 당헌당규 죽지 않았다. 김대호도 죽지 않았다" 완주 의지




 잇단 세대 비하 실언 논란으로 제명 처리된 김대호 전 미래통합당 서울 관악갑 후보가 9일 “당 최고위 결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표시차원에서 오늘 아침만은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한다”며 한시적으로 선거운동 중단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한민국도 정당도 법 아래 있다. 정당은 당헌당규 아래 있다. 윤리위 결정도 최고위 결정도 법과 당헌당규를 어기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윤리위 결정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재심청구했고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징계안을 상정하면 안 되고 최고위는 결정을 유보했어야 한다. 유감이다”라고 했다.

당사자의 윤리위 출석을 통한 직접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당 지도부 요구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일방적인 징계 결정을 내린 조치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오늘 법원이 업무를 개시 하자마자 최고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관악구 선관위를 찾아가서 이 내용을 알리고 공문도 보내서 후보 등록 취소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또는 기각을 보고 결정해 달라고 할 것”이라며 “이것이 민주주의와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청춘을 바친 사람의 일관된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사를 다투는 정당 지도부는 잠시 법과 원칙을 잊거나 건너뛸 수도 있다. 하지만 직업 공무원 조직인 법원과 선관위는 그렇지 않다”며 “법과 당헌당규도 죽지 않았다. 김대호도 죽지 않았다”고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앞서 통합당은 전날 심야에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잇따른 막말 파문을 일으킨 김 후보의 제명과 차명진 경기 부천시병 후보의 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통합당 최고위는 우선 “30~40대는 논리가 없다”,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는 등의 발언으로 세대 비하 논란을 일으킨 김 후보와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제명 조치를 확정했다.

또다시 ‘세월호 막말’로 논란이 된 차 후보에 대해서도 사안의 엄중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윤리위 회부와 강력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