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인 20대 여성이 격리지를 무단 이탈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 7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A(20)씨를 ‘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청주시 흥덕구에서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A씨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이탈한 사진을 올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무단 이탈자는 5일부터 강화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치 위반으로 추가방역 및 감염확산 등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A씨는 법률이 강화되기 전인 4일 무단 이탈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