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타다 종료 이틀전…드라이버들, 이재웅 전 대표 등 고발

입력 | 2020-04-09 12:35:00

'타다 베이직 서비스' 오는 11일 중단해
비대위 "쏘카 측, 드라이버들 책임져야"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고발




 이른바 ‘타다 금지법’ 통과 이후 쏘카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타다 드라이버들이 쏘카 전·현직 대표에 대한 고발에 나섰다.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를 파견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쏘카 측은 오는 11일부터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드라이버들에게 통보했다. 쏘카는 지난달 6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인력 감축, 차량 매각 등 사업 정리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비대위는 쏘카 측이 “드라이버들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의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타다 드라이버들의 근로 제공으로 인한 이익은 얻으면서도, 그로 인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며 “나아가 드라이버들과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발표하며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도 임금은 물론, 휴업수당 지급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타다의 파견직 근로자는 약 10%가량이며, 90%가량은 프리랜서 드라이버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타다는 개정법 이전의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에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으므로, 파견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불법으로 파견받은 타다 드라이버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실질은 근로자이므로 파견법과 더불어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며 “주휴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은 물론, 일방적으로 사업중단을 발표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타다는 국내 벤처 기업인 1세대인 다음 창업자 이 전 대표가 VCNC를 인수해 2018년 10월 선보인 서비스다. 타다는 11일 0시부터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고 택시 면허가 필요한 ‘타다 프리미엄’, 예약 서비스인 ‘타다 에어’, ‘타다 프라이빗’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에 타다 드라이버들은 생존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달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비대위에는 현재까지 드라이버 3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