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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변호인측 “노소영 관장 여론전에 유감”

입력 | 2020-04-09 18:51:00

이혼소송 재판부, 양 측에 재산목록 제출요구




최태원 SK그룹 회장(60)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9)의 이혼 소송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양 측에 재산명시 명령을 내리고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혼 소송이 취하 없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재산 분할과 관련된 내용을 심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먼저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취하 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동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은 재판이 끝난 직후 곧바로 공개됐다.

재판부는 7일 변론기일에 최 회장 측에 ‘이혼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최 회장 측은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의 이런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양측에 재산명시 명령을 내리고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비공개로 진행돼야 할 법정 내 진술의 내용을 (노 관장 측이) 외부에서 언급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노 관장도 이혼 의사가 있으면서 언론에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은 여론전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이어 “노 관장이 동거인과의 사이에서 난 자녀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자녀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언행”이라고 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노 관장이 소송을 낸 지난해 12월 4일 종가 기준으로 1조3900억 원에 이르는 주식이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는데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8년 2월 이혼소송이 시작됐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