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에 대해 15일 본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어떻게 참여하고 (투표권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관련 기관·부처에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유권자들에 대해서 사전투표(10~11일)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방역상 위험이 과도하고 관리가 매우 쉽지 않다는 판단으로 사전투표 참여는 제공하지 못하고, 본투표에 (참여하는) 방침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