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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여자친구를 찌른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18일 오전 3시5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동거녀인 B씨(54·여)의 왼쪽 팔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11월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면서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해 피해자에 대해 지혈조치를 하는 등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일부나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