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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해서 술 마셨는데…” 만취 운전으로 할머니 숨지게 한 20대 영장

입력 | 2020-04-12 14:13:00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만취운전을 하다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로 A 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경 광주 북구 신안동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차량을 몰고 가다 도로를 건너던 B 씨(77·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고당시 면허취소 수치인 0.171%상태로 만취운전을 했다. 그는 11일 밤부터 친구 1명과 함께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술집 두 곳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사고를 냈다. A 씨는 경찰에서 “최근 실직을 해 괴로워 술을 마셨다. 숨진 B 씨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사고당시 과속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