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에 석달치 월급 위로금 지급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 통과 여파로 11일 타다가 베이직 서비스(승합차 기반 호출 서비스)를 중단한 가운데 모기업인 쏘카까지 비상경영에 돌입한 것이다.
12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쏘카는 비정규직, 수습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16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쏘카는 희망퇴직자에게 월 급여의 3개월분가량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쏘카는 지난해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며 약 716억 원대 영업손실을 봤다. 업계 관계자는 “쏘카의 핵심 사업축 중 하나인 타다가 사실상 문을 닫고 투자유치 계획까지 무너지면서, 쏘카 사업까지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다는 베이직 서비스에 투입됐던 차량 1500여 대를 처분하고, 고급 택시면허 기사가 운전하는 타다 프리미엄, 예약제 운행 서비스인 타다 프라이빗, 공항이용 예약 서비스인 타다 에어 등을 유지 및 확장하며 재기를 모색할 방침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