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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파탄’ 피켓 안되고 ‘70년 적폐청산’은 허용

입력 | 2020-04-13 03:00:00

[총선 D-2]선관위, 나경원측 유세문구 불허
“현정권 연상… 70년 적폐는 보편적”, 김종인 “선관위 편파적” 비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라는 투표 독려 문구를 허용하면서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문구는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12일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측이 사용한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이 공직선거법 제58조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규정을 들면서 ‘민생파탄’은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선관위가 지난달 30일 여권 지지자들이 나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문구는 허용한 것을 들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선관위는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하는데 편파적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선관위 측은 “‘친일청산’ ‘적폐청산’ 등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100년, 70년 역시 ‘보편적으로 긴 기간’이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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