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방역당국이 투표 시 비닐장갑 착용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10~11일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 당시 전국에 차려진 사전투표소에는 일회용 비닐장갑을 필수로 갖췄다. 유권자들에게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도록 해 투표 도장 등 투표시설을 매개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전투표 후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비닐장갑을 벗고 손등이나 손가락 등에 투표 도장을 찍어 올리는 이른바 ‘투표 인증샷’이 이어졌고, 일각에서는 맨손에 도장을 찍는 행동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어 “마스크를 써서 비말 전파를 차단하고, 손 소독제와 비닐장갑을 통해 손 접촉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감염 예방 수칙으로 (비닐장갑 착용을) 전달해 드린 것”이라며 “투표하실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맨손에 도장을 찍는 행동과 관련해서는 “혹시나 그분이 손에 뭔가 오염이 됐다고 하면, 다른 부분들을 전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반드시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한 뒤) 투표하고 나오면서 (비닐장갑을) 벗으면 된다”고 재차 당부했다.
또 비닐장갑 위에 도장을 찍는 행동에 대해서도 “그나마 비닐장갑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감염의 위험을 높이진 않겠으나, 이 부분도 적절하진 않으리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건강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손 소독, 비닐장갑 착용 후 투표하는 것을 지켜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4·15 총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4·15총선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에 따르면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기 전 신분증을 준비하고, 어린 자녀 등은 가급적 투표소에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를 가야 하며,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받고 손 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투표소 안·밖에서는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발열증상 등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호 보건소를 방문한다. 투표 후 귀가시에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