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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8개 재외공관, 사상 첫 현지 개표…국내개표 시간 맞춰”

입력 | 2020-04-13 16:53:00

제21대 국회의원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된 1일 호주 시드니 총영사관에서 감독관들이 투표 안내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곽세미 씨 제공) 2020.04.01/뉴스1 © News1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재외공관 개표가 결정된 가운데 현지 개표은 국내 개표 시간에 맞춰서 진행된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표 일자는 국내 개표 시점과 거의 맞추게 된다. 먼저 할 순 없다”며 “국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개표 시장이 정해져있다. 공관별로 선관위가 지정해줬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참관인들이 있고 각 선관위 주관하에 한다. 대선은 선거구가 한개여서 누적해서 하면 되는데 (총선은) 하나하나가 선거구가 다르다. 그것에 맞춰서 개표하고 공관에서 확정해서 중앙선관위로 보고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0일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 국가에서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재외투표를 국내로 회송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관개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관개표는 2012년 재외선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래 처음이다. 대상 공관은 Δ주동티모르Δ주라오스Δ주아프가니스탄Δ주피지Δ주브라질Δ주우즈베키스탄Δ주폴란드대사관 등 17개국 18곳이다.

공직선거법에선 재외투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외투표를 보관하였다가 개표하게 하고 있다.

또 개표시에는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공관에서 개표하도록 하고 있다. 재외선거관리위원은 중앙선관위가 지명하는 1명, 국회 교섭단체 구성정당이 추천하는 3명, 재외공관장이 추천하는 1명을 합하여 모두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개표참관인의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이 선거 전 재외선관위에 재외투표소별로 신고한 2명이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