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킥보드 사망’ 30대 無면허…업체, 확인않고 빌려줘
그래픽 동아DB
야간에 공유서비스 업체의 전동 킥보드를 타다 달려오던 차량에 치여 숨진 30대 남성이 무면허 운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전동 킥보드를 빌려줄 때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사고로 숨진 전동 킥보드 이용자 A 씨(30)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만 16세 이상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거나 만 18세 이상이 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가졌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인도나 자전거 도로로는 다닐 수 없고 안전모를 착용한 채 차도로 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A 씨가 이용한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인 ‘라임’ 측은 이용자들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휴대전화로 본인인증과 결제수단만 등록하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등록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동의하는 형식으로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 등이 필요하다고 전달할 뿐 강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