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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적폐청산-민생파탄 문구 둘다 안돼”

입력 | 2020-04-14 03:00:00

당초 ‘민생파탄’만 제한했다 수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친일청산’ ‘적폐청산’ ‘민생파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긴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이나 피켓 등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상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할 때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는 순수한 목적에 한해서만 허용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 동작구 선관위는 동작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 측이 내건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라는 투표 권유 문구는 허용하고,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측의 ‘민생파탄’ ‘거짓말 OUT’ 피켓 문구는 사용을 제한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봐주고, 통합당의 선거활동에만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에서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일선 위원회의 법규 운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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