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고려"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어머니 집에서 가스 배관을 자르고 불을 지를 듯이 협박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21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주방 LNG 가스 배관을 자른 후 “불 질러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약 한 달 후 어머니가 없는 집에 혼자 들어갔다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집 안에 머무른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범행 경위와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