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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투표장까지 1대 1 동행…혼자 이동시 GIS로 동선 추적·관리

입력 | 2020-04-14 12:37:00

© News1


자가격리자가 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때 집에서 투표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1대 1 동행이 원칙이다. 하지만 지자체 여건상 1대 1 동행이 어려울 경우 자가격리 안심보호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스마프폰을 사용하고 자가격리 앱을 깔았다면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투표장까지 이동하며,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자가격리자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한다. GIS는 지리적 자료를 수집,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방대한 지형공간 정보를 토대로 격리지역 이탈자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

2G폰을 사용하거나 자가격리 앱을 깔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전화나 이메일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한 뒤 집에서 투표장까지 이동한다. 이때 집과 투표장까지 거리, 투표 시간 등을 고려해 예상 이동시간을 산출한다.

예상시간이 지났는데도 자가격리자가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거나 투표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는 통보가 오지 않으면 이탈자로 간주해 경찰에 신고한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가격리자 투표장 이동방식’을 발표했다.

박종현 홍보관리팀장은 “자가격리자 (투표장 이동은) 1대 1 동행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지자체도 있다”며 “앱을 깔았으면 GIS 상황판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고, 이동경로를 벗어나면 이탈로 간주해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앱을 깔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출발 전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담담 공무원에게 통보한 뒤 집에서 투표장까지 이동한다”며 “(이동) 예상시간 내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거나, 집에 돌아갈 때도 추정 시간을 넘겨 도착했다는 통보가 없으면 이탈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이 만든 ‘투표 지침’에 따르면 4월 1일~14일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총선 당일에 의심증상이 없을 때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15일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 격리를 일시 해제하고 외출을 허용한다. 집 밖으로 나온 자가격리자는 투표장에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가야 한다.

투표소에 도착해도 일반 유권자 투표가 모두 끝난 뒤 투표할 수 있다. 그전까지는 별도 장소에 대기한다. 자가격리자가 사용하는 기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전담인력이 배치돼 투표 과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